사무장병원 재산압류 빨라진다…건보 상습체납자 신상 공개 범위 확대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13 15:00 수정일 2023-06-13 15:09 발행일 2023-06-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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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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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걸리던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절차가 5개월여에서 1개월로 짧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여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을 징수한다. 해당 절차는 5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사의 기소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검사 기소부터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여로 단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와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징수한 금액의 5~30%(20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도 담겼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또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보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이뤄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