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논란’ 불가피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6-12 16:12 수정일 2023-06-12 16:13 발행일 2023-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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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이 당내 돈 봉투 의혹, 가상자산 투기 의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다”며 “‘매표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된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표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까지(의원직 사퇴)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로 이끈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