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해자 분리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12 14:32 수정일 2023-06-12 14:52 발행일 2023-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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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연합)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었고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아울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조치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돼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영상을 삭제하고 지원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