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하라”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6-12 12:20 수정일 2023-06-12 12:35 발행일 2023-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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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 B씨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분을 샀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9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했다. 피해자 B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