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만6650원 더 낸다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12 10:01 수정일 2023-06-12 10:02 발행일 2023-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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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사진=연합)

내달부터 월급을 다달이 590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앞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