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어디까지 갈까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11 15:57 수정일 2023-06-11 16:15 발행일 2023-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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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OECD 19개국 차등적용” vs 노동계 “ILO 과반이 단일적용”
정우택, 지자체장 요청으로 차등적용 가능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대화하는 '노사'<YONHAP NO-3961>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진행되는 제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달 말까지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향후 주 2회 심의를 통해 법정 기간 내에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담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최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시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찬성 11명으로 올해 도입은 무산됐다. 다만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기초통계 연구를 진행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률도 업종 평균 12.7%를 기록하고 있는 등 현장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명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연령·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G7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른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담긴 ‘종류별 구분’을 ‘종류별 구분, 지역별 구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비용은 정부의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