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종료되는 차 개소세 인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등 고려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08 15:36 수정일 2023-06-08 15:37 발행일 2023-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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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 면해주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이달 말종료
다음 달부터 5% 기본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면해주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5년째 이어져 왔던 이 조치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으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종료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 같은 차별적 상황을 해소키 위해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