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추진"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07 16:22 수정일 2023-06-07 16:23 발행일 2023-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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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 보호 대책으로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쟁 조정과 사후 규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기업에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스타트업을 보호할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당정은 기술 탈취 행위가 개별 기업의 수년간의 노력과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끊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발생하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검찰·경찰·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된 영업비밀취득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가 분쟁 조정과 사후 규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의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정보도 제공하면서, 설계 도면이나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서 거래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기업이 피해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의 지원 정책을 통합해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기술 보호 데이터웨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구제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기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보증 및 R&D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한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다면서 롯데 헬스케어·알고 케어가 기술 탈취 분쟁 사례를 합의한 예를 들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투자 유치 등의 사례에서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해서 양측 간에 상생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