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직원들에 자사 제품 구입 강요 혐의 신일전자, 공정위 제재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06 12:01 수정일 2023-06-06 12:30 발행일 2023-06-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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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사 가전 제품 구입·판매토록 강요 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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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자사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도록 강요한 신일전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자로 신일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원 판매를 해 왔다. 이 중 재고처리 필요성이 상당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 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토록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