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하는 구조물 설치할 때 자연재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05 13:59 수정일 2023-06-05 14:01 발행일 2023-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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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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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재해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이다. 공유수면을 활용할 경우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