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 운영비 보조 기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변경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05 09:20 수정일 2023-06-05 09:29 발행일 2023-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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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장 모집 변경 계획.(노사발전재단 제공)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5일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사업장별 1회에서 근로자별 1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이를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재단은 그동안 기업당 1회에 한해 참여 신청을 받았고, 연 3회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왔다.

이날부터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같은 기업이라도 참여 대상 근로자가 다를 경우 최대 2년까지의 운영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을 기업 내부 일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으로 전환해 참여의 폭을 넓힌다. 모집은 9월 29일까지이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소

· 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