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여야, 방송법·노란봉투법 두고 격돌 예상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04 15:44 수정일 2023-06-04 15:45 발행일 2023-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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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시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지난달 26일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29일 또는 30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다.

4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또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에 맞서 본회의 표결 때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노조에 의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의 건의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돌려보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이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오는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어 국회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