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 혐의 현대오토에버, 200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01 12:57 수정일 2023-06-01 12:57 발행일 2023-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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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분야 기술자료요구 혐의 최초 제재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위한 절차 위반 등 법 위반행위 지속 감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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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개발분야의 기술자료요구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분야 기술자료요구 혐의에 대한 최초제재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18년 1월경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 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한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오토에버는 A 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 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제재가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한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