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달간 전국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01 12:00 수정일 2023-06-01 12:00 발행일 2023-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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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한 달 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감독관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와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 새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배포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