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발사에 사상 첫 규탄 결의문 채택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01 09:22 수정일 2023-06-01 09:32 발행일 2023-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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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서울의 아침<YONHAP NO-1401>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연합)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앞서 회원국들은 지난해에도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이보다 더 전인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IMO가 규탄 결정은 한 적이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

더불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 안전청에 발사 계획을 같은달 29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사전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이에 IMO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