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등장으로 생체정보 위험성 높아져… 법·제도 개선 필요”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5-31 12:00 수정일 2023-05-31 12:00 발행일 2023-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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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 착수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최근 인공지능(AI),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체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생체정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지원기술센터에서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해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9월 생체정보의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