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30 16:26 수정일 2023-05-30 16:26 발행일 2023-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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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제지하던 중 하반신 깔려…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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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서 시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5시 35분쯤 시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서 시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3년 생)가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던 굴착기를 제지하던 중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