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부족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세 달 연장… 최장 8개월 체류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30 14:55 수정일 2023-05-30 14:56 발행일 2023-05-31 2면
인쇄아이콘
법무부·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합동 발표
농식품부 ‘거주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 ‘정보시스템 구축’
2022071301000765800031711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취지로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확대해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에 기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며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본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며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힐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업인력 수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