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30 11:44 수정일 2023-05-30 13:32 발행일 2023-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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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회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