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최소화부터 김 의원이 불출석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심사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비공개 회의 전, 여야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 등을 위반한 만큼 징계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징계 여부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데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에 따라 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장 60일이기 때문이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여야 간사의 요구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지부진한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재 2주 동안 잠행을 이어오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 시키는 방안도 언급되는 등 압박 수위는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문위 의견 제출이 완료될 경우, 김 의원을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