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출입국 절차 개선·관광과 연계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9 15:12 수정일 2023-05-29 15:14 발행일 2023-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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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환자 코로나19 이전 절반 회복…복지부, 유치 활성화 전략 마련
외국인환자 간병인·보호자 자격 확대…유치기관 질 관리 통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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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전년(14만5000명)대비 70.1%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49만7000명)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늘리고 비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인증한 유치기관 7곳과 상급종합병원 45곳이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의 간병인·보호자 자격도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구축한다. 이는 매년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기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