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 통보’에 긴급 NSC 상임위…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5-29 14:49 수정일 2023-05-29 14:50 발행일 2023-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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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연합)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안보실도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