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정보 속여 밀키트 가맹점주 모집 혐의 ‘미미쉐프 제재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29 12:42 수정일 2023-05-29 13:07 발행일 2023-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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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영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한 혐의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가 개발·생산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