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작업장서 23명 사망…“더울 때는 쉬어야 예방”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9 12:00 수정일 2023-05-29 13:10 발행일 2023-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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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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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수칙 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152명의 환자가 발생,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의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야외작업과 실내작업장에 맞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내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9월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홍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