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에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남은 쟁점은?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8 09:46 수정일 2023-05-28 09:46 발행일 2023-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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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초진 여부 두고 의약계 ‘반대’ vs 플랫폼업계 ‘재검토해야’
대면진료보다 수가 높을 듯…시민사회단체 “건보재정 악화 우려”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진료…해외근로자 서비스 눈앞 (CG)
(사진=연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일때만 가능해지는 비대면진료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쟁점은 여전하다.

가장 큰 논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다. 당초 정부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 등 의약계는 지난 19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경우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사망선고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 비대면진료”라며 “몇십년 전부터 해오던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규제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진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말 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YONHAP NO-5379>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인 수가 수준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정은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진료시 시범사업 관리료 만큼 일부를 보조 받는 것인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처럼 일반진료비의 30% 안팎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낮은 대면 진료 수가,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대면진료 수가의 150% 수준을 비대면진료 수가로 정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가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높은 수준의 비대면 진료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가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수가가 인상되면 의료비 폭등을 낳고 건보 재정을 좀먹을 것이다. 재난 상황 종식에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로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