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소부장특별법·강원특별법·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5 17:45 수정일 2023-05-25 17:46 발행일 2023-05-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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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5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특별법과 강원에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됐다. 공급망 3법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파급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하며 기업에 특정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해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가능하다.

또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다. 비상시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의 해외 생산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근거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 규제 혁신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며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둔다.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31년째 유지된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났다.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