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김남국 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 넘어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25 16:08 수정일 2023-06-16 14:09 발행일 2023-05-26 2면
인쇄아이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국회 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김남국 방지법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각각 재석 268인, 269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안한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 등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최대 2억4000만원의 저금리(1.2~2.1%) 대출이 지원된다.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제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 비용도 70% 부담하기로 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은 가액의 하한액이 없으며, 1원이라도 보유하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남겨, 현직 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