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온상’ 오명 한농대…교수가 실습생에 갑질 혐의, 초과 실습 종용 감사 적발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25 15:44 수정일 2023-05-25 15:45 발행일 2023-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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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실습생에 갑질 혐의, 농식품부 감사 결과 적발
5년전에도 한농대 교수 ‘갑질 의혹, 재발방지 대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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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들이 실습생에 강압적인 언행, 초과 실습 종용 등의 갑질을 함 혐의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2 한국농수산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실습생에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다. A 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전공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습생에 부당 실습조건 수용토록 종용하는 과정서 나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감사결과다. 농식품부는 실습장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농수산대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말 농식품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발생 일시와 세부적인 내용은 사안이 아직 확정돼지 않았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 교수가 (감사 적발 내용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재심의는) 개인이 요청했고 (형식상) 한농대에서 농식품부에 요청한 형식”이라고 말했다.

한농대에 관한 종합감사에서는 실습과 관련한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B 교수는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주 5일 40시간으로 돼있음에도 지난해 실습생에게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해 실습하도록 종용했다. 또 실습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지했음에도 실습현장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토록 지도와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장교수와 실습생은 실습시간, 수당, 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실습현장에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B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한농대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C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욕설을 일삼는다며 다수 학생이 감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교수의 갑질 혐의가 감사결과로 드러난 만큼, 보다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농대 관계자는 “당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재심의에서) 대부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