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해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