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낮은 사업장 43곳 명단 공개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4 16:13 수정일 2023-05-24 16:15 발행일 2023-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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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4곳, 민간기업 39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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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4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곳의 명단을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명단을 오는 25일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는 공공기관 350곳, 지방공사·공단 159곳, 민간기업 2181곳이 등 2690곳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장 중 4곳은 지방공사·공단, 39곳은 민간기업이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이 31곳,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이 12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공업 6곳, 사업시설관리관련업·화학공업 등이 5곳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한다. 이 사업장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