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