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여당은 반발·퇴장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4 14:54 수정일 2023-05-24 21:12 발행일 2023-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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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 여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 직회부가 진행됐다고 반발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이 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률의 미비점이 많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안건을 올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에서 4월26일에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고 하셔서 30일 기한을 더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이 일절 없다”며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환노위 재적위원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표결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어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경·공매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