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법리상 문제·노동현장 파장 커…재고 요청”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4 13:54 수정일 2023-05-24 13:55 발행일 2023-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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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여당 반발하며 퇴장
이정식 “국민·전문가 특정 노조 기득권 강화 우려…부작용 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회견 입...<YONHAP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 명백하다”며 “다시 한 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안 의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동조합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해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다.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 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며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논의를 호소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