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계류된지 90일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