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4 11:53 수정일 2023-05-24 13:10 발행일 2023-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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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권기섭 차관(왼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앞쪽)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계류된지 90일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