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개정 위험성평가 집중 점검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4 09:21 수정일 2023-05-24 09:23 발행일 2023-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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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식.(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날은 지난 22일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노동부는 올해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 내달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적으로 16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