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3 17:41 수정일 2023-05-23 17:48 발행일 2023-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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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회계 공시를 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1000명 이상이 속한 대형 노조가 대상이며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 후 노조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운영한다.

그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감사원 자격을 규정할 것이며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합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한다.

임 의원은 언급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