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6년만에 소폭 상승…임금격차도 커져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3 15:03 수정일 2023-05-23 18:17 발행일 2023-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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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근로자 16.9%…5분위 배율 4.45배
노동부 “2019년과 유사…코로나19 특수성·특별임금 확대 등 살펴야”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고 5분위 배율도 커지면서 임금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20% 미만을 나타낸 것이지만, 2021년 6월(15.6%)에 비해서는 1.3%p 올라 6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는데,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4.45배로 전년 동기(4.35배) 대비 0.1배p 올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본 비정규직의 지난해 6월 임금도 70.6%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72.9%)에 비해 2.3%p 하락했다.

임금 관련 분배 수치가 악화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특별급여가 확대된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5분위(소득 상위 20%)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특별급여가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5분위의 평균임금이 1분위(소득 하위 20%) 평균임금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해 5분위 배율 격차가 소폭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 횡보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직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동월(164.2시간)대비 9.2시간 줄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상여금 지급(예정)률은 53.3%로 전년대비 각각 0.3%p·2.8%p·1.1%p 상승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