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4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처리 시사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23 11:13 수정일 2023-05-23 11:16 발행일 2023-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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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의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다”며 국회법 86조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 자도 들리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다”라면서 직격했다.

그는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정의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이은주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배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