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건설, 울산 국도이설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2 18:09 수정일 2023-05-22 18:09 발행일 2023-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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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토사 사이에 끼어…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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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건설이 울산 울주군에서 시공하는 국도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0시 24분쯤 디에스건설이 울산 울주군에서 시공하는 국도31호선 국도이설공자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8년 생)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판넬식 옹벽 설치 작업 중 2.8톤짜리 옹벽이 재해자쪽으로 쓰러지면서 토사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