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위,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2 16:24 수정일 2023-05-22 16:25 발행일 202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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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전재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국회 제출됨에 따라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끝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대상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은 있지만 가상자산이 빠져있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야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통해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5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