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국회 제출됨에 따라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끝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대상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은 있지만 가상자산이 빠져있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야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개정안의 특례조항을 통해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5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