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11개에서 20여개로 늘린다…질병청, 검역관리기본계획 마련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2 15:58 수정일 2023-05-22 15:58 발행일 2023-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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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과정 효과성 평가…출입국자·운송수단·화물 검역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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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기본계획.(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검역 대상 감염병을 현재 10개에서 20여개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 대비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전문위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한 뒤 일상회복에 따라 입국자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 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 요구 수준에 맞춘 운송수단 위생관리와 화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검역정책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발생현황과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공항만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와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성을 평가한 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는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한 검역관 교육도 개편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해 역량을 증진하는 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을 확대해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영미 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