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타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보 처리 제한 가능성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2 14:25 수정일 2023-05-22 15:01 발행일 2023-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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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차로 간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7% 넘어서<YONHAP NO-3061>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연합)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러한 놀이기구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60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했다.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고, 이의신청을 거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