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노총 광화문 집회 정도 넘어…심야시간 집회 금지 입법 추진"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2 10:16 수정일 2023-05-22 10:46 발행일 2023-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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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 필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요구가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회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로 금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피해 관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의장이 말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며 비공개최고위에서 논의된 안건 내용을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