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부당성 기준 명시 ‘판단 기준 완화’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21 15:12 수정일 2023-05-21 16:33 발행일 2023-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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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22일 시행
공정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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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총수 친족 등)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심사지침을 정비해 기업의 거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치 않도록 했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인식과는 결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골자의 판결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의 판결을 반영해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공주체, 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