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율예방체계 핵심’ 위험성평가 단순화한다…노동부 고시 개정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1 15:02 수정일 2023-05-21 15:04 발행일 2023-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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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 산출 없이 체크리스트·OPS 등 활용해 다양화…근로자 참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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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식.(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순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그동안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추정해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이 어려웠다. 일례로 직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통계를 찾아야 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기준 33.8%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위험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바꿨다. 개정 고시에는 체크리스트나 핵임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최초 평가 실시 기준이 모호하고, 최초 평가 이후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새로운 기계·기구가 도입될 경우 실시하는 수시평가 등 3단계로 구성돼 왔다.

이제는 최초 평가 시기가 사업개시 1개월 이내로 규정되고, 일·주·월 단위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매일 근로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실시해 이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해 중대재해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쉽게 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간편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시평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