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21 12:02 수정일 2023-05-21 12:02 발행일 2023-05-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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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경·산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이달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돌발해충 일제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일제 방제 기간 중 각 도와 특·광역시에서는 돌발해충 월동란의 부화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해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방제를 추진한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돌발해충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을 방사하고 방제 효과를 점검하는 시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해충이나 외래해충을 뜻한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가 대표적이다. 돌발해충은 방제 영역을 벗어난 인근으로 옮겨간 뒤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으므로, 농경지와 산림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방제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국장은 “관계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돌발해충을 포함한 주요 해충 예찰과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