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0년간 154명 사망…노동부, 8월까지 감독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1 12:00 수정일 2023-05-21 12:59 발행일 2023-05-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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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수관 준설 작업 중 2명 사망…“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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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가 이러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밀폐사고는 최근 10년 간 362명의 재해자가 발생, 절반 가량인 15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남 김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밀폐공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한 뒤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 반드시 주지시키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도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내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노동부는 내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