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 ‘꼼수 인상’을 줄이려는 취지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