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법안 발의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20 10:40 수정일 2023-05-20 10:58 발행일 2023-05-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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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고민정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 ‘꼼수 인상’을 줄이려는 취지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