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의무 없어 '추락사 다발지역'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21 14:28 수정일 2023-09-21 14:19 발행일 2023-05-22 13면
인쇄아이콘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1년새 서울 아파트 경쟁률 163대1→9대1<YONHAP NO-2060>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의 모습.(연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절반 가량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대 위험요인을 설정, 이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2대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에 유의한다면 건설업 사고 사망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유형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가운데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15명(53.5%)으로 절반을 넘겼고 부딪힘 사고 사망자는 48명(11.9%), 맞음 사고 사망자는 22명(5.5%)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을 설정,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 12대 위험요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237건(59.2%)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인다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12대 위험요인을 보면 최근 4년간 지붕 작업 169명(9.9%), 단구·개구부 157명(9.2%), 비계·작업발판 98명(5.7%), 사다리와 철골 각각 80명(4.7%), 거푸집동바리 55명(3.2%), 이동식비계로 인해 49명(2.9%), 달비계에서 48명(2.8%)이 사망했다. 기계·장비로 인해서는 굴착기로 인해 85명(5.0%), 고소작업대에서 78명(4.6%), 트럭으로 75명(4.4%), 이동식 크레인으로 43명(2.5%)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001
건설업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큰 공사현장은 대부분 사고 유행이 다양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발생하는 유형이 특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12대 위험요인만 잘 관리해도 소규모 건설업 중대재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자율점검표를 배포, 해당 사고 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자율점검표에 담긴 내용을 잘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