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연장 실시…8월말까지 계도기간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17 18:00 수정일 2023-05-17 18:00 발행일 2023-05-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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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범위와 방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그는 “기존 비대면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약국’도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법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 중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적용을 위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 개정 추진 대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